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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피해 수사 착수했지만… 혐의 적용부터 난항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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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금전' 여부 정의 없어
고소·고발 있어야 수사 한계점
피해자 진술 없으면 환수 불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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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루나와 테라USD(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와 회사 법인을 고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합수단은 고소장을 살피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테라폼랩스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루라와 테라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입건 전 조사에 착수를 진행해왔다.


검·경이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한계점을 안고 있는 출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으로는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고 피해회복에도 제한이 따른다는 진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국민의힘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현황’ 자료를 보고하면서 "고소장에 적시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에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 피해가 발생한 뒤 고소·고발이 따라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루나·테라 사태과 같은 유사수신 범죄는 특성상 사건 초기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으로 수익이 지급된다. 소위 말하는 폰지사기 형태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에 의율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국수본은 이 같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가 확인돼 사건 접수가 됐을 땐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은닉·처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고소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없으면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현행법상 사기 범죄금에 대한 환수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기망해위가 증명돼야 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테라·루나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미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5대 거래소와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률 미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핫라인을 통해 불법행위 이용 가상자산을 신속히 동결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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