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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 카지노서 빌린 칩 상당액 추징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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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6개월
대법원에서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다퉈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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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정준영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그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승리의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때 자신의 크레딧 금액인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린 것과 관련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리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 재판을 받아왔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또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1심 법원의 11억5000여만원 추징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2심까지 모든 혐의를 다퉜던 승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습도박 혐의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추징 명령에 대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된다. 쟁점은 승리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돼 단순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카지노에서 빌린 칩 상당액이 추징의 대상인지 여부다.


대법원에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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