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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교통사고 21건…보험금 1억 타낸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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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만 17건
법원 "죄질 나쁘고 잘못 인정 안해"

1년 동안 교통사고 21건…보험금 1억 타낸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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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020년 7월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총 21건의 사고 가운데 17건의 사고 유형과 차량 파손 부위가 동일했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짧은 주기로 사고 발생과 입원을 반복한 부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고,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택시 운전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고 유형이 동일한 17건은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할 때, 앞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충돌이 이뤄진 것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감정 결과를 살펴봐도 시야 이내 사물이 나타나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 평균적으로 0.8초가 소요되는 데, A씨는 1.3∼2.4초로 느린 반응속도를 보였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도 하지 않고,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할 시점에 가속하며 따라붙는 모습도 보였다.


A씨가 1년 동안 191일이나 특정 한의원에 입원했던 점, 입원하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상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까지 한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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