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으로 오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허용하도록 정한 집회의 방법과 범위 등을 따라야 한다.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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