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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 울산 에쓰오일 사용정지 명령 … 사망 1명·9명 부상, ‘위험물 안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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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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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폭발화재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에쓰오일에 20일 긴급사용정지명령이 떨어졌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는 긴급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조소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한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랐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에쓰오일 폭발화재가 비상용 차단밸브 작동과 소방본부의 총력전으로 주변 위험물시설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등 피해를 준 행위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사고가 난 공정의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해당 공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폭발사고는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션 추출공정에서 밸브 정비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사망 1명과 부상자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회사관계자와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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