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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후보입니다"…선거철 문자폭탄에 유권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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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선거철 연락에 유권자들 '피로감' 호소
일부 유권자 "수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 계속 온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시청 앞 광장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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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모씨(25)는 최근 들어 하루에 수차례씩 걸려 오는 선거 관련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씨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에게서 뽑아달라고 문자가 오고, 여론조사 전화가 자꾸 온다. 업무 전화일 수도 있어 일단 연락을 받으면 결국 선거 관련 전화"라며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연락하는지 잘 모르겠다. 수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이 계속 오니 스트레스 받는다.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나 후보자들의 지지 호소 문자가 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연락 탓에 일부 유권자들은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는 엉뚱한 지역 후보자에게까지 연락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홍보용 전화와 문자가 되레 선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선거 관련 연락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가 엄청 온다"면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온다. 선거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짜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에 8통 정도 온 것 같다.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도 되는 거냐. 요즘 들어 더 자주 온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간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쏟아지는 선거 관련 연락에 수신 차단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어달라는 문자가 하루에 10통도 넘게 와서 미치겠다. 혹시 거래처일까 봐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면 죄다 선거 관련 연락이다. 이런 연락 좀 안 받게 수신 차단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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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의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이다. 문자메시지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8회로 제한되지만, 무작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투표 독려 전화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 메시지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 및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문자 홍보가 남발되면서 개인정보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156건의 신고와 1만50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과태료 1건과 시정명령 104건 등 총 105건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유권자들은 선거 관련 연락이 올 때마다 번호를 수신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무작위로 오는 연락을 모두 막을 수 없어 골치 아프다는 입장이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교육감 등 여러 후보자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 업무를 할 때도 선거 관련 연락이 와서 수신 차단을 하는데도 자꾸 연락이 온다"고 했다.


한편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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