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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폭력 사건 당 지도부 묵살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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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성폭력 사건은 진상 규명해 징계절차 밟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밝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 등이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강 전 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주장하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당은 긴급 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당 대표가 묵살,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11월21일 강 전 위원장이 당시 사건을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알렸고, 다음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해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 다음날에는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다"고도 설명했다.


A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사건 자체가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에 대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이라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달 13일 강 전 대표의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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