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위반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기관 두 곳의 대표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A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4월 하순께 네 차례의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 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으며 특정 번호만 2회씩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또 B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4월 초순께 모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표성 없이 자체 보유 중이던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다.
B 사는 여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자료는 기한을 지난 후 제출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56조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여심위 측은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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