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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수완박' 견제?…경찰 제도개선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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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재조정 주장해온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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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13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른바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행보를 본격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장관 산하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을 포함해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는 격주로 열릴 전망이어서 논의 방향과 속도에 경찰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는 제한돼왔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대신해왔다.


자문위는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자문위 구성원이 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인물들로 채워진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 "논의 방향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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