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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45억 직원 횡령' 계양전기 기심위 개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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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가 7일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기한을 1개월(5월 7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3월10일 계양전기 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4월 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을 연장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계양전기 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15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주권은 기심위 심의에 따른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한편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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