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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USTR에 철강 232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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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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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미국에 한국산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선 협상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철강 232조 조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 기념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위한 양국 노력도 공유했다.

산업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여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치에 대한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국내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를 우려해 미 의회,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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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해 발표한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도 글로벌 경제에서 인태 지역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경제성장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공급망 회복 등을 위해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향후 미국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면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도 논의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협의채널은 공급망, 기후변화 등 최근 부상한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한미 협력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의 회복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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