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수습기자]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오규민 수습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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