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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에 공 넘긴 교육부 "김건희 허위 학력·경력, 필요한 조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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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학력·경력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해야"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영학부 석사·부교수라고 기재
실제로는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
김씨 면접 없이 채용, 박사 논문 심사 교원 기준도 어겨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지분 30만주 취득·처분
국민대 법인 이사장에 경고, 자문료 배임·횡령 수사 의뢰

국민대에 공 넘긴 교육부 "김건희 허위 학력·경력, 필요한 조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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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비전임교원 지원서에 허위 학력·경력을 제출하고면접 없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대 내부 규정 상 '임용취소'가 가능하며 교육부는 국민대 측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25일 교육부는 제 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국립대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비전임교원 임용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통으로 제기한 가천대 석사,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 등의 연구검증은 국민대, 가천대에서 현재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두 대학에 동일하게 연구윤리 원칙이 확보되도록 행정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유은혜 부총리가 김씨 논문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 특정감사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특정 정당에서 제기한 검찰 고발은 행정부의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교육부 "국민대가 조치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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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감사 결과 김건희 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대는 허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씨 채용 과정에서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김씨는 국민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을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학력은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경력사항에 B대학 부교수(겸임)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2005년 3~2006년 8월)와 산학겸임교원(2006년 9~2007년 8월)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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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규정 제 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나와있다.


교육부는 국민대 내부 규정에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 등에서 비전임교원 관련 허위 경력과 관련 처분 규정이 없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대에 공을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겸임교원 임용과정에서 김씨와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는 국민대가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규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규를 어떻게 적용할 지 판단하면 된다. 우리는 감사결과 통보 이후 이행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2007년 2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하는 기준을 어기고 전임강사 1명을 포함시켜 위촉했다. 또 김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과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30만주 이사회 의결 없이 처분…5억 손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점, 투자자문 자격이 없는 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6억9109만원)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처분했다. 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26억2400만원에 취득하고 21억1900만원에 처분했다. 국감에서 공개된 것보다 취득 규모와 주식 수가 더 많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취득 내역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320억원(33건) 규모이며 367억원(33건)에 처분했다.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185억원(45건)을 취득, 207억원(45건)에 처분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취득·처분 때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기본재산)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경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김 모씨의 임용지원서 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주식 취득 무자격자와의 투자자문과 관련해서는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전임교원 허위 경력 제재 강화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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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는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학력·경력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면직 사유를 준용해 비전임교원의 학력·경력 부정 행위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대학교원 신규 채용 기초 심사 때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완해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대학이 지원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2월 중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비리, 입시부정, 연구부정, 성비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예외 없이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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