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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불법 대부계약 이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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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단 수사·권한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어 불법 사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경로당에서 어르신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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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불법사채는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공동체의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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