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화 안 받아서"…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한 40대 男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반려견 사체·피 묻은 흉기 사진 약 70차례 전송…스토킹 혐의도

키우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우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3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목이 잘린 반려견 사체를 보여줬고, 1시간 후에는 사체를 들고 직접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또 사흘 동안 반려견 사체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 등을 B씨에게 약 70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 시 200시간 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