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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와이피이앤에스 등 3개사, 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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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의 장기수선충당금 노린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적발

공정위 "와이피이앤에스 등 3개사, 돈암동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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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과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이를 참고해 관련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관련 입찰담합 52건을 보면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자문한 업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설계되도록 유도한 뒤 직접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행태의 담합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 업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입찰 전 자문을 한 업체의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해 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 품앗이를 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는 2017년 2월17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사건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께 동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본 사건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의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실적은 133억원이었는데 이에 맞춰 본 사건 입찰참여 자격요건이 최근 3년 간 '130억 원 이상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한 업체' 또는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업체'로 제한돼 와이피이앤에스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본 사건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는 자신은 '187억6000만원'으로, 들러리 2사 중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으로 투찰해 입찰가격 지표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낙찰받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와이피이앤에스 직원이 아텍에너지의 입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글 투찰가격을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작성했고, 이 금액이 미래비엠에게 전달했던 투찰가격과 동일했음에도 이를 몰랐던 아텍에너지는 그 입찰서를 그대로 투찰해 담합의 흔적·증거가 남게 됐다.


이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같은 해 3월3일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6000만원으로 동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해 이를 실행한 이들 3개사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1만5000 여명)의 의도가 무력화돼 약 25년 동안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6000만원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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