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통신망을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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