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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은 27세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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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사진=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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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원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보기 위해 올라온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비명을 들은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급히 두드리자, 조씨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원룸에 있던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별을 통보한 A씨 마음을 돌리려 집에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A씨는 지난해 10월 만나 3개월간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에 대한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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