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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가처분 신청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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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침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진국 열린공감TV 기자는 19일 오전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 "김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전부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기자는 "통화녹음 파일 보도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제공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일부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다 방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김씨는 통화에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들을 불편하게 했던 언론은 검찰이 알아서 입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언에 해당한다"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이런 심각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MBC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 판단과 별도로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에서 촬영 일을 하는 이명수씨와 7시간 동안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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