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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갭투자 막겠다는데…소급적용 없어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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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신청분부터 강화된 검증 제도
추가 주택 취득 검증 기간 3년→1년
2주택 보유 처분 기한 1년→6개월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자치구가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가 추가돼 7곳이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자치구가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가 추가돼 7곳이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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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정책금융 상품 '보금자리론'을 악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추가 주택 취득 여부 검증 기간과 2주택 보유 시 처분하는 기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 다만 소급 적용은 없어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현행 3년에서 1년(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으로 대폭 단축해 검증한다. 또 검증 단계에서 추가 취득 주택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집을 팔도록 하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보금자리론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 조치로 분석된다.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종래에도 사후 검증제가 있었지만, 실행 후 3년 뒤에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4년간의 갭투자가 가능했다. 실제 재태크·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갭투자 사례를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선 검증과 적발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기존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상환 요구)는 물론, 불응 시 연체자 등록과 함께 경매(강제 집행) 절차가 이뤄진다. 집을 파는 대신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사실상 처분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화된 이번 조치는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는 소급되지 않는 탓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몇 년 새 해당 제도를 악용해 저가 주택을 매수해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제도 보완이 너무 늦게 이뤄져 이미 제도를 악용해 돈을 벌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란 비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악용한 갭투자는 이미 몇 년 새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서 어느 정도 일상화된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바람직하나 너무 늦은 처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집값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인 경우 8500만원) 이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한도는 3억6000만원 규모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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