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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만 빠지나"…방역패스 '제각각 판결'에 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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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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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지역마다 그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지난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 판결에서 행정 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를 지휘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행위"라며 "그 자체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가 작동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가 작동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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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 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 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13부는 행정4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4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으나 행정13부는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또 백신이 방역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도 행정 8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감염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행정4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당분간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남은 3건의 집행정지 신청도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현재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서울시에서만 효력 정지가 적용되는 등의 결론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자체별로 추가로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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