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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보자 '의문의 죽음'‥ 김진태,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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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유족 측, "이 씨가 생전 여당으로부터 압박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진실 가려지기 전까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김진태 전 의원 트위터 캡처]

[김진태 전 의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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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인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또다시 이 후보를 향한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은 `12일 SNS를 통해 '타살 혐의가 짙다'며 이 후보를 의심했다.

김 특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나하고도 몇 번 통화했었는데 이분은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관련 녹취록 세 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다"며 "이번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 특위원장은 특히 "사인불명이고 타살 혐의가 짙기 때문"이라며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나"라고 의구심마저 드러냈다.

앞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도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11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숨진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날 "이 씨가 생전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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