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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 관련 전 캠프관계자·성남시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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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신청 4번 만에 청구돼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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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찬오)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1월 25일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9월 8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두 번에 걸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지난달 30일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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