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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보호 논의 '국제 콘퍼런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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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용래 특허청장이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특허청장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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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주요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지식재산 선진 7개국 특허청이 국제 콘퍼런스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한국 특허청이 주최하고 미국·중국·유럽·영국·호주·캐나다 특허청이 참여하는 형태로 온라인(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이 자리는 ‘인공지능 발명자’를 핵심주제로 선진 특허청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드웨어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장편소설이 발간되고 해외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설립된 것이 일례다.

이러한 추이는 특허분야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세계 16개국에서 특허로 신청된 것과 달리 인공지능 발명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선 각국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가령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 국가가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정해 특허신청을 거절한 반면 호주와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2021년 7월)하는 판단을 내놨다.


콘퍼런스는 이러한 논란을 핵심으로 지식재산 분야 선진 7개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와 별개로 한국 특허청은 지난 10월부터 인공지능 발명자에 관한 주요국 논의 동향과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특허청은 콘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조화를 이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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