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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 음란물 제작해 유포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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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음란물 유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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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성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가중됐다.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알몸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의 여동생 얼굴 사진을 합성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는 등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성 기술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합성 사진에 함께 기재(태그)된 피해자 아이디의 경우 나이(10대 중반)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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