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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상습 학대' 전과 28범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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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상습 학대' 전과 28범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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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각종 만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집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중학생 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머니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전과 28범이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범행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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