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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수사팀 검사 "이성윤 반부패부가 수사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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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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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당시 이 고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요구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윤모 당시 수사팀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던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간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정황을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장 부장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제보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윤 검사는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입장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윤 검사는 "승인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서를 보내고 나면 당연히 지침상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라고 얘기할 줄 알았다"며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사정 변경이 없는데 보고 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지청장은 이후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법무부 공무원들의 사찰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부당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다.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이어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게 확인도 안되는 사람한테 진상조사단이라는 곳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사전에 수십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누가봐도 개인 사찰이었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출국금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 고검장 측은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고,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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