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1년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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