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OK저축은행이 DGB금융·JB금융지주 등 금융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이익에만 의존하던 저축은행 업계도 대형사를 위주로 유가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이자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4일 OK금융그룹 계열 산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블록딜 계약을 맺고 DGB금융지주·JB금융지주·NICE·리드코프 지분을 넘겨받았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업체다.
블록딜이란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대량매매 방식이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주식을 처분해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매수자로서는 대량거래를 통한 할인매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OK저축은행이 수수료와 제세금 등을 제외하고 이번 계약에 지출한 금액은 1094억5474만원에 달한다. DGB금융지주 지분은 17만5100주를 1주당 9700원에, JB금융지주는 720만7122주를 주당 8570원에 매입했다. OK저축은행이 보유한 DG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지분은 5.10%, 6.98%이 됐다. NICE홀딩스와 리드코프 지분은 각각 176만1973주(1주당 1만6900원), 178만7117주(1주당 9220원) 취득했다.
이번 계약으로 아프로파이낸셜은 보유지분을 OK저축은행에 넘기며 276억6828만원의 매매이익을 올리게 됐다.
OK저축은행으로서는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기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동력을 위한 추가 수단이 필요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 업종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유가증권 투자가 일정 부분 제한돼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이나 회사채여도 자기자본의 10%를 넘길 수 없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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