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자원봉사한 만큼 현금처럼 사용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 차원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의 통합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해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도와 시군 공공시설물 52개소, 150여 곳의 ‘같이상점’,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1365VIP 플랫폼(문화통신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해 119안전체험관, 도립미술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종합사격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 등 6곳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도 순차적으로 개정돼 올해에 52곳 공공시설물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졌고, 내년에는 3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150여곳의 ‘같이상점’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이상점’은 자원봉사센터와 가맹협약을 맺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자증 소자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점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조경 및 화훼, 미용실, 병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도 및 14개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앞서 시행한 타 광역 시·도의 마일리지제와 달리, 도내 자원봉사자 누구에게나 차별 없고 공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원봉사자증 최초 발급은 12월 1일부터 도 및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되며, 신청일 기준 5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기존 시·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은 교체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대상자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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