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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게" 금품 챙긴 前 한전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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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 줄게" 금품 챙긴 前 한전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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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취업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한전 지사 과장급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14년 고향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취업 청탁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와인바에서 소개로 만난 고향친구의 지인으로부터 '형이 법대를 나오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한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그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이후 채용이 되면 추가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돈을 받은 후 한전 직원에게 골프 및 식사 접대, 자동차 대여 등을 제공해 부당하게 취업을 알선하려고 했다.


A씨는 검찰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고향친구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훼신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해 금원 교부자와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진술을 맞췄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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