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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통증 호소한 자가격리자에 진통제 처방만…결국 시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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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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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남 통영의 한 시민이 자가격리 도중 안구 통증을 호소했으나,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시력이 크게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2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격리를 시작한 다음 날인 28일부터 안구 통증과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처방에 따라 2일분의 진통제만 처방했다.


A씨는 같은 날 정확한 치료를 위해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건소는 30일 다시 눈 관련 약을 처방해 전달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31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압으로 이미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현재도 시력이 계속 낮아져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관련 질의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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