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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상습 마약 처방자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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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수십차례 상습 마약 처방…제주대병원 인지하고도 쉬쉬

 제주대병원, 상습 마약 처방자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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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 국립 제주대병원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수십 차례 이상 처방받았다는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청구 신고서가 지난 14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신고서에 따르면 상습마약 처방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리 수술 이력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돌아다니면서 마약류인 아이알코돈(IR CODON)을 처방받았다. 아이알코돈은 중독성과 속효성이 심해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는 약품이다.

A씨는 처음에는 30일 치 투약을 받고 약을 잃었다는 핑계로 다시 처방받고 또한 장기간 출장을 가니 장기 처방을 해달라는 수법으로 처방을 받았다.


지난 5월 인적 사항은 다르지만,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마약류 처방을 요구해 이를 이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가 원무과에 신고하였고 확인 결과 5명의 환자가 똑같은 반복 처방을 받았다


이들 5명 중에는 상습처방 자의 명의도용과 함께 대리처방도 있었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제주대병원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상습마약 처방자 A씨는 최근까지 진료를 돌며 마약을 처방을 시도했다고 한다.


제주대병원 원무과는 “지난 5월 상습마약처방자의 신고를 받고 법무팀에 알아보라고 했다” 라며 신고 사실과 조치를 확인해 주었고 법무팀에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한편 신고자는 “마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정지급이고 제주대병원은 이를 알고도 진료비를 수납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마약중독자로 의심되는 자가 사회와 격리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사회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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