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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고용부 근로감독 면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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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네이버, 22년간 근로감독 2번 받아
지난 14년간 근로감독 한번도 받지 않아"

[2021 국감]"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고용부 근로감독 면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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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네이버( NAVER )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과 86억원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가 벌어진 것은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 때문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1999년 창업 이래 지금껏 단 세 번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간 단 2번 시행됐고, 지난 14년간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노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1999년 6월 창업 이후 2004년 7월에 노사협의회 관련 내용으로 근로감독을 받고 이후 2007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미이행으로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후 7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감독을 면제 받았다. 2014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정기감독을 면제 받았고, 2016년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2019년엔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까지 14년간 한번도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고용부의 허술한 근로감독면제 제도 때문에 네이버가 근로감독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7가지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노 의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면제 요건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속 면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네이버 같이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경우 제때 정기조사만 받았다면 전 직원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상황이나 수십억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 포상의 수단으로 쓰일만한 성격이 아니다"며 "네이버의 경우, 우수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를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근로감독 현황.(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네이버 근로감독 현황.(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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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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