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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우상호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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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례 없는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등과 관련해 ‘선공급 후계약’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종합 감사에서 “지금의 시스템, 선공급 후계약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 방법 등을 만들어 다시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 의원은 “넷플릭스가 돈 벌어먹는 것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진흥 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의 사고로 되는 게 아니다. 제작, 배우, 작가, 감독 등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내 플랫폼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그램 대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제작 쪽에 페이버를 줄 것이냐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국 결렬되며 U+모바일tv 내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선공급 후계약 제도를 꼽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자, TF를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좀처럼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소 PP보호, 다양성 제고 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 PP의 경우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사라지면 오히려 유료방송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힘의 불균형을 고려한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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