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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안되고 토스는 되고"…애매한 금소법에 엇갈린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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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서비스에 다른 기준
내년 마이데이터 영향 우려

"카카오페이는 안되고 토스는 되고"…애매한 금소법에 엇갈린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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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핀테크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가운데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에도 각기 다른 잣대에 따라 시행 중단 유무가 달라져서다. 업계는 각 기업별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데다 내년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중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보험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는 토스는 여전히 제공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운영해온 ‘보험해결사’는 사용자의 보험 보장 내역 분석을 서비스했다. 상담 신청은 카카오페이 내 ‘내 보험’ 항목을 통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했다.


토스가 운영 중인 ‘토스보험파트너’는 보험설계사가 가입한 전용 앱으로 비대면 보험 상담을 지원한다. 일부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토스의 경우 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를 클리하면 법인보험대리점인 토스인슈어런스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 중’이라는 문구를 화면을 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 혜택의 경우도 제휴포인트나 현금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상품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소지가 없으면 토스 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 운영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문구만이 아닌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금소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 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보험 추천 서비스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모호한 판단으로 한쪽은 중단하고 한쪽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법에 따른 개편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간편한 ‘원 플랫폼’ 추천 서비스가 아닌 이중, 삼중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상품 가입에 다다를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결국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보험 자회사가 있는 곳들만 보험 추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인데, 최근 정부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만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본격 시행될 마이데이터 사업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금소법에 적용된 중개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것도 중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핀테크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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