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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도개공 1처장 소환…초과이득 조항 삭제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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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18일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1팀의 팀원인 한모 주무관(현 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 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이 조항을 뺀 의견서를 팀장이던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경찰은 이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을 소환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는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가 누구인지,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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