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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빵 먹다 질식사한 80대...유족에겐 "심장마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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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막혀 호흡곤란 호소했지만...119·경찰 신고 안해

한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가 요양보호사가 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가 요양보호사가 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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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는데, 유족에게는 심장마비로 거짓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A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80대 입소자 B씨에게 빵을 줬다.

치아가 없던 B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20분 뒤 숨졌다.


요양원 측은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응급조치는 했으나,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19 안전센터는 요양원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족에게는 B씨가 심장마비로 편안하게 숨졌다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병사로 판단해 시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사건은 지난 1월 요양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수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등 2명을 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신고자는 "요양원에서 가족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덮었다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며 "누군가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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