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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 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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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 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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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는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이다. 수사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전 청와대 민석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로 적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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