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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불발…본회의 28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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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양당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중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시도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시도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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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28일 오전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합의에)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언론중재법이다. 여야는 최근 약 1개월 동안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중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한해 도입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높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관계법 관해 장시간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을 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세종의사당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이날 통과될지 주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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