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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얼마든지 준수"…IT기업 유연근로제 모범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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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분야 활용 사례…근로시간제 Q&A 배포

정부 "주52시간제 얼마든지 준수"…IT기업 유연근로제 모범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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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영상 스트리밍 업체 A사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급증했다. 이에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의무 근무시간대 오전 11시~오후 4시, 출근시간대 오전 7시~11시, 퇴근시간대 오후 4~8시를 따로 돌려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절했다. 신규 인력 2명까지 뽑았다. 그 결과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SW) 업체인 B사는 연구개발(R&D)직의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과도한 장시간근로를 막고 주 52시간제 보완책까지 마련했다.


#언론출판업과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영위하는 C사는 신규 사업을 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해 퇴사자까지 생겨났다. 이에 정시퇴근 문화 확산 및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정년 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 신규인력 채용까지 하면서 주52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대응 모범 사례를 모아 27일 공개했다. 회사 사정에 맞게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돌리면 얼마든지 부작용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근로자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관련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이 대체로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몰라서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유연근로제는 물론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았다.


경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성수기 등 예측 가능한 업무 격차가 존재할 때는 2주, 3개월,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근로자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의 선택근로나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며 ▲기계고장·주문량 폭증 등 예측 불가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돌리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5~49인 기업의 94.9%에 달하는 5~29인 기업은 내년 12월31일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했다. 총 주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국민 모두를 위한 질의답변(Q&A) 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자엔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 내용 설명 등을 담았다. 고용부는 뿌리기업 중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업종·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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