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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연루 남편 숨겨준 사실혼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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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캐시강' 강석정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캐시강' 강석정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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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남편을 숨겨준 사실혼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4개월여간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의 명목상 대표이자 자신의 사실혼 남편인 B씨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동생이자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캐시강' 강석정 대표는 2018년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이 코인을 상장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가 지명수배를 받자 그가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5월 도피생활 중 사망했고, 이후 강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현행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151조 2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죄를 저지른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여서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다.


한편 "도주를 돕겠다"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A씨와 B씨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 사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C씨(50)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대검찰청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위조해 B씨 등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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