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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음주운전' 걸리면 통보해야…경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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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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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통보가 의무화됐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각종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여부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해 통보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당사자가 피수사 사실을 숨길 경우 소속기관이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하거나 되레 이를 승진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율경영 방침에 따라 이 역시 강제하기는 어렵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개정된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전파했다"면서도 "다만 각 기관의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각 기관 사규에 따라 인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지침 개정만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도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피수사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사실 및 결과를 공공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를 통해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 공공기관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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