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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서 10년간 175억' 부동산대출사기 40대, 2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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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못받아… 국민세금으로 손실 메울 상황"

'금융기관서 10년간 175억' 부동산대출사기 40대, 2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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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여년간 불법 부동산대출 175억원을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아 편취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일부 피해금이 변제돼 1심보다 5년 감형했다.

A씨는 2009~2019년 대출사기단 총책으로 활동하며 90여회에 걸쳐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7곳을 속여 합계 175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의 분양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본래 분양가대로 매입한 것처럼 '명의상 매수인'들을 실소유자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을 속여 각자 수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원된 가짜 매수인들에게 수백만원씩을 주고, 대출금은 자신이 챙겼다.


또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하고,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위장업체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심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2019년 구속됐는데, 붙잡히기 2개월 전까지도 허위 매수인·임차인·임대인을 동원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고,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서민금융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주도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을 현혹해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맡게 하는 등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수많은 전과자를 만들어냈다"며 "재판 중 도주해 자숙은커녕 끊임없이 범행을 반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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