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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 건립은 불가"…깊어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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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운동 단체 내일 기자회견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비자발급 반대
대구서는 건립공사 중지 대립

지난 6월 16일 낮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16일 낮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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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슬람 사원 설립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슬람 사원 반대·반난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난민대책 국민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불가'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위험한 종교"라며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이슬람 사원 건립은 불가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모든 이슬람 사원과 기도실은 소급적용해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북 진천에 내려와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희망자들에게 ‘F-2’ 비자를 주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아프간인을 이용해 전 세계인과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입국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등 390명에 대해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 무슬림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근 경북대에 다니고 있는 무슬림들은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북구청은 일시 공사 중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무슬림 유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주민 발발로 공사는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어서 다른 민족과 섞여 본 적이 없고 (코로나19 등) 현재 재난 상황이 오래가면서 불안하고 여유가 없어 외부인들을 배타적으로 보고 내부 집단을 공고히 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면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우선 찾고 대화와 소통을 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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