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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성희롱예방교육 안 받으면 내년부터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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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 참여율 감소…대면교육 감소 영향
국가기관과 학교 교육 참여율은 증가
전체 기관장 교육 참여율도 작년보다 감소
양평법 개정안 시행, 1년 실적 부진 기관도 공개

기관장이 성희롱예방교육 안 받으면 내년부터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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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76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 종사자 참여율은 85.7%, 기관장은 98.3%, 고위직은 88.3%로 전년 대비 각각 1.3%p, 0.9%p, 1.3%p 감소했다. 국가기관이나 학교 참여율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자체 대면교육이 지난해 38.8%로 급감하면서 교육참여 독려가 어려웠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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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기관 교육참여율은 기관장이(99.7%)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지만 고위직(92.9%)과 종사자(91.4%)는 2.4%p, 1.8%p 상승했다. 고위직 참여율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다.


교육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246개(1.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2년 이상 부진 기관은 경북 울릉군, 경북축산기술연구소, 제인스, 경희대국제캠퍼스, 공주교대, 연세대서울캠퍼스, 전주대, 충북음성고 등 16곳이다. 여가부는 부진기관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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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기관·지자체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0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년만 실적이 부진한 기관도 언론에 공표되며 2021년 교육 실적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로 확대된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에 더욱 높은 관심과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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