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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경찰 단속 한달만에 23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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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시설 단속 현장.

불법 유흥시설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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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경찰이 한 달 동안 2300여명의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주간 경찰관 1만338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411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391건·238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5건·197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23건·286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113건·126명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52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하던 업주·손님 등 11명이 단속됐다.


비수도권의 위반 사례도 이어졌다.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던 충북 청주시 소재 유흥주점, 충남 천안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11명, 20명이 각각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소재 노래연습장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하다가 1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향후 모텔 등을 개조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위반업소 재영업, 수도권 접경지 '원정 유흥', 휴가철 관광지 주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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