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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도 'REC' 살 수 있다…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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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온실가스 감축 수단 인정…RE100 이행 활성화 및 REC 가격 급락 방지

삼성·SK도 'REC' 살 수 있다…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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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사용하는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참여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이 개설된다. 지금까지는 대형 발전사업자들만 REC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기업들도 REC를 구매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의 REC 수요 확대로 공급 과잉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신재생에너지 REC 거래 시스템을 개설,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발전사업자들에게 발급하는 인증서다. 발전사업자들은 이 REC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적용받는 의무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100 이행수단으로 현재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요금,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자가발전 방식과 함께 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진다"며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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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 수단이 REC 구매(42%)다. 기업들은 REC 구매시 RE100 이행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엔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구매했지만 앞으로 일반 기업들도 REC를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될 것이란 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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