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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다 됐는데 점유 '얌체족'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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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월 주요 시행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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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오래 점유하는 소위 '얌체족'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매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개의 8월 주요 시행 법령을 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용자가 충전에 필요한 시간보다 오래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매긴다.


오는 12일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료 수출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한다. 무상 유통·공급 비료는 공정규격을 지키고 비료수입업 대상에 신고해야 한다.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을 거짓·과대광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쵤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8일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를 인정해준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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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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