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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참사' 불법재하도급·무리한 철거 등 복합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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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철거 전반 불법행위 확인·23명 입건 6명 구속

단가 낮추려고 굴삭기 특수장비 사용 안 해…'ㄷ'자 된 건물이 미는 힘 못 버텨

일반철거 최초 50억원 상당 수급…재하도급 과정서 12억원으로 단가 축소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조용일 광주광역시경찰청 형사과장이 28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조용일 광주광역시경찰청 형사과장이 28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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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 무리한 철거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23명을 입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철거과정에서 건물이 ‘ㄷ’자 형태가 돼 성토의 하중을 버티기 어렵게 됐고 굴삭기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살수도 붕괴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1층 바닥이 먼저 내려앉았는지, 쌓아올린 성토가 먼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 29일 건물 바깥 부분에 성토를 쌓기 시작하고 31일 굴삭기 2대를 이용해서 11m 성토 위에서 추가 성토가 진행됐다. 6월 1일 성토물 위에 따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덧쌓고 2일에 4층 높이까지 성토가 진행됐다.

4층 높이 성토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5층부터 차례로 철거해야 하는데 정작 철거는 4층과 5층 사이 바닥을 제거하고 건물 내부로 굴삭기가 파고 들어가 진행됐다.


굴삭기에 ‘롱 붐 암’이라는 특수 장비를 연결해 진행해야 하지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반 ‘암’을 사용하면서 안쪽 건물까지 굴삭기 팔이 닿지 않아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건물이 ‘ㄷ’ 형태로 되면서 옆으로 작용하는 무게인 횡 하중에 취약한 점도 붕괴의 원인이다.


또 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한 살수도 성토물이 불안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성토제가 건물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ㄷ’ 형태의 건물이 이 무게를 버텨내던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그러면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쓰러졌다.


재하도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일반철거·석면철거·지장물철거 수주와 관련해 업체들 간 사전 협의 후 지정하고 선정되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누자는 협의가 미리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컨소시엄 같이 공개적으로 업체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받으면서 지분 비율을 나눠서 공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반철거와 관련해 업체가 최초 50억원 상당 수급이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으로 공사 단가가 축소됐고 석면철거는 최초 조합에서 수급한 22억원에서 하도급할 때는 4억원 정도로 실공사 단가가 감소·축소됐다.


감리자는 단 한 번도 현장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점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했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이중 업체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주업체간 입찰담합, 불법재하도급, 재개발조합 자체에 이권이 개입된 자 등을 가려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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